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문단 편집) == 2021년판 == [Include(틀:문재인 정부)] 앱마켓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0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구글의 [[Play Store]]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으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 구글과의 마찰이 부각되어서 그렇지, 애플 역시 이 법으로 인해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의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인한 반대로 1년동안 계류중이다가 미국 하원의 유사법안 추진에 급물살을 타 2021년 8월 31일 통과되었고, 2021년 9월 14일에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구글|공룡 플랫폼]]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